국정감사돌입, 신용공여·가상자산·전산장애·소수점 매매 등 거론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05 11:31 의견 0
사진자료 : 국회 홈페이지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지난 1일 국회가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증권업계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증권사 신용공여 ▲가상자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국내외 소수점 매매 ▲불완전판매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문제 ▲공매도 등이 이슈로 거론된다.

지난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이슈는 늘어나고 있는 증권사별 신용공여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감독, 지속되는 MTS 전산장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공매도 제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증권사별 신용공여 규모를 짚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에서 당분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가계부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이자 규모와 관련된 내용이 국감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다.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며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거래소가 생겼다.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구제 방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문답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는 줄어들지 않는 증권사별 MTS 전산장애 문제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산장애 민원건수는 2019년 241건, 2020년 193건, 올해 상반기 37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산장애 발생 원인과 투자자 보호대책 등이 화두에 오를 수 있다.

국내외 소수점 매매 도입도 논의될만한 이슈로 뽑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는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는 내년 3분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 증권사별 서버비가 늘어나는 문제해결 방안과 예탁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1주를 기반으로 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볼 가능성이 있다.

금소법과 공매도도 국감 테이블에 올라올 이슈 중 하나로 뽑힌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지, 이에 따른 불편함과 개선과제는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날선 문답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공매도가 지난 3월 재개됐지만 개인 공매도 거래비중은 2%대를 오가는 등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개선 방안과 해결책은 없는지,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등이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여러 문답이 오갈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이 데뷔전을 치른다. 정무위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에는 금융감독원, 21일에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또 5일과 6일 기획재정부, 13일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15일 한국은행·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18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차례로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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