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인도산 과자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김대연 기자 승인 2021.10.22 14:21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서 10월 22일부터 인도 소재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과자의 세균수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수입·유통할 수 있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산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에서 꾸준하게 세균수 항목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며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인도산 과자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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