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시작···대출연장 내용은 미정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26 10:55 의견 0
사진자료 : 한국시티은행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을 결정, ‘소비자금융부문 출구전략 대고객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절차를 알리고 있지만 기존 예금·대출을 보유한 고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출 연장 등 중요한 내용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기본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씨티은행 계좌 및 상품은 계약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추가적인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영업점,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콜센터, ATM 등 기존 서비스도 변경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가입은 중단되며 신규 중단 일자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현재 씨티은행 고객이 가장 궁금한 것은 대출 연장 여부다. 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은 가뜩이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칫 대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도 신규 가입은 중단되지만 기존 대출은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으로 유지된다. 원리금 납부 및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대출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연장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대출 만기일 30일 전이라면 별도로 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가 미정인 상황이라 당분간 대출 고객을 중심으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씨티은행 고객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국씨티은행 대출 이용자를 보호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리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씨티은행 고객 A씨는 청원글에서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만기를 앞두고 있는 기존 신용대출 이용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연장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결 방안이 없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른 대출 규제 상황으로 인해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 받는 것도 어렵다.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 납득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청원글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674명의 동의를 받았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씨티은행이 보유한 가계대출채권 규모는 12조 6137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상환을 요구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조치명령에는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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