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조합원과 긴급간담회 개최

추진위 출범 후 발견한 불법행위 법적조치 진행 중

정율기 기자 승인 2021.11.17 13:52 | 최종 수정 2021.11.17 13:54 의견 0
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정율기 기자]

(가칭) 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위원장 김진미)는 지난 11일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야지역주택조합 그간 업무대행사 및 관련업체, 관련지인들의 불법행위 등을 발견해 형사 고소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법적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미 추진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면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성되어 아파트가 완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고소 건과 현 감사인 이 모 씨와 ‘가야발전위원회’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추진위는 그간 업무대행사가 진행한 업무자료 및 자금 집행, 회계자료 등에 대한 전체 내역에 대한 인수 요청을 했으나 일부자료만 받을 수 있었다며, 전체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편집(이미지 더블클릭)


◆ 업무대행사, 관계자 동원해 토지 재 매도 정황

문제는 일부자료에서 이미 △비정상적인 토지비 지급 △지주가입신청서 위변조 등을 발견했으며 △현 감사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가야발전위원회 명의로 총회 소집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첫째, 정상적인 토지비 지금과 관련해서는 업무대행사 관계자(업무대행사의 친 인척 또는 거래처)가 기존 지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 이 토지를 다시 조합에 재 매도하는 수법 등으로 토지매매대금을 높인 것이 발견됐다. 김 위원장은 “실거래가격이 신고 되어 기 계약자들이 매매금액의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계약파기를 하겠다는 지주가 늘어나고 있어,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주가입계약서를 위·변조하여 모집수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주조합원 계약서 표지에 표기된 계약일자(2020년7, 8월)를 변조(2020년9월)변조한 계약서를 근거로 조합원모집수수료 5억2천3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

이에 추진위는 업무대행비 반환 약정서(대여금(약71억원)의 차용 내용 포함)체결 요구를 거절한 상태. 신탁계약에 따라 초기 필수 사업비 등을 업무대행비에 대해 선 지급 되었는데, 이는 토지확보가 80%에 도달해야 집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확보가 80%도 안 되었는데 굳이 약정서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추진위는 지주가입계약서 위변조 항목으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감사인 이 모씨는 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가야발전위원회로 조합원의 인적사항 등을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라며 “향후 비용이 발생되는 계약은 조합이 안정된 이후에 진행하되,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 업무는 조합사업의 진행에 필수이므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는 가야발전위원회가 사업에 있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현혹해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가야발전위원장인 정모씨는 본인의 자녀의 명의로 조합에 가입한 것이 탄로났고, 이에 조합원 자격 조차 없다고 법률적 판단을 완료했다. 또한, 현 감사인 이모씨는 업무대행사 직원이 조합의 이사로 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업무대행사 직원을 조합의 이사로 선임하고, 본인을 제외한 조합 이사를 해임하는 등 이 모 감사와 가야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더욱 미궁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기업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