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 KBS 보도 방송 캡처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28일 오전 이동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장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약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소장을 제출하며 "힘겹게 마련된 강제조정안이 국가의 이의신청으로 결렬되는 것을 보고 자발적 배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며 소송 진행의 배경을 밝혔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일호의 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별로 1년분 위자료만 청구하고 추후 청구 취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약 3000명의 장애인과 고아들에 대해 불법감금,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데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도 있어 앞으로 3~4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진실규명 결정을 기다릴 수 없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일호 측 설명이다.
소송대리인 측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132억 원 정도다. 지금까지 제기된 형제복지원 관련 배상소송 중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