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중이던 40대 여성 피살···영장 반려 후 사흘만

살해 직전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
경찰 3분 만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져
50대 용의자도 숨진 채로 발견

김대연 기자 승인 2022.02.15 16:50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에 의해 사망했다. 범행 후 도주한 50대 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후 도주한 50대 피의자 조씨(56)는 15일 오전 10시 52분께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14일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 동석한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동석했던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과 조씨 등 3명은 모두 중국 국적의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는 오후 10시 12분 경으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3분 만인 오후 10시 15분경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라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신고에 쓰인 스마트워치도 이때 지급받았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안 조씨가 다시 가게를 찾아 피해자를 협박하자 당시 관할서였던 구로서는 조씨를 협박 및 업무방해 등으의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스토킹과 성폭행 등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날 오전 4시께 조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이후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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