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연말까지 체류·취업기간 만료 시 1년 연장 최종 결정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3.28 11:29 의견 0
사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28일 정부는 4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목적의 외국인노동자 중 기간 안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 1년 연장 조치를 받은적이 있다면, 4월 13일부터 6월 30일 안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한해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받는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만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방문취업 동포(H-2)는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개시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기업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