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前 차관, 징역 1년 구형

검찰 측 "증거인멸교사 명백"

기업매거진 승인 2022.07.06 16:36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하 이 전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해야하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차관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년 11월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웠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차관은 사건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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