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과다수집, 개인정보위 위법 검토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모든 항목 '필수 동의' 요구

이병훈 기자 승인 2022.07.22 16:08 의견 0

[기업매거진-이병훈 기자]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동의 방식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3의 제3항에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타는 5월 말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8월 9일 이후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개정 방침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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