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2019년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올려 흔드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2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상습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병원장 C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CCTV, 전문가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고인의 근무 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생아실 간호사로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신생아를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고, 신생아 및 그 부모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신생아들은 피고인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골절상을 입었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라며 “자기방어가 미약한 신생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아영이의 아버지는 “검찰 측의 구형보다 낮아져서 불만이다. 다만 재판장님께서 피해자들을 고려하고 범행에 대해 확실히 인정하는 부분은 다행스럽다”라면서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