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KG그룹-쌍용자동차 기업결합 최종 승인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8.24 12:35 의견 0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케이지(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24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와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케이지모빌리티는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된 케이지그룹의 지주회사다. 계열회사 케이지스틸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로 생산한다.

쌍용자동차는 경영 위기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케이지그룹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함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기에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쌍용차가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점유율이 약 3%대 수준인 점을 언급하면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이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하였다."라면서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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