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시행

김대연 기자 승인 2022.08.30 14:40 의견 0
사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보도자료 갈무리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분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공재가 대폭 확대되고 소득 정률제를 시행하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에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31.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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