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공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촬영·출입 등 제한보호구역 한남동 관저서 금지

이주연 기자 승인 2022.08.31 16:12 의견 0

[기업매거진-이주연 기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한남동 관저 일대 약 13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이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더했다.

국방부는 지정 사유로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이라고 밝혔다.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이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따라서 일대에서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울타리 내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 역시 불허되며,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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