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 종부세 완화 여야 합의

오늘 본회의 처리는 불발, 오는 7일 예정

이주연 기자 승인 2022.09.02 13:21 의견 0
사진 : 한강변 아파트단지 전경

[기업매거진-이주연 기자]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에 대한 일부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고 곧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되며,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일부 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도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로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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