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인증' 부담 줄인다

인증기업 간담회 개최, 개선방안 발표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9.13 16:11 의견 0
산업부와 기업인증 관계자 간담회,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사진:산업부 갈무리)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하여,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다.

산업부와 7개의 인증기업, 2개 인증기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 한시 감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 강화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 확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 강화 등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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