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에 폭발물 설치' 긴급대피...허위 신고 검거

김대연 기자 승인 2022.09.20 16:00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후 12시 28분경 허위 신고로 인해 직원 및 시민 300여명이 긴급대피했고, 공중전화 인근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오후 2시 20분 A씨를 검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람들을 긴급 대피시킨 뒤 폭발물탐지반을 동원해 탐지 작업을 벌였다. 검거된 A씨는 장난전화였다는 진술 후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청사 내부를 두 차례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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