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9년 구형 받고 원망' 범행 계획 진술

김대연 기자 승인 2022.09.21 16:06 의견 0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주환이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환은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 근처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한 뒤 근무지에서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부터 챙겨서 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이 '계획범죄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재판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쟤(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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