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9.21 18:05 의견 0

[기업매거진 -김영훈 기자]

정부가 21일 주택 투기지역 해제 및 조정대상 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투기 지역이 해제 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조정안을 심의하여,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한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함에 의견을 모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 할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또한, 세종시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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