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범 검거

김대연 기자 승인 2022.11.16 16:58 의견 0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 유형 분석(사진:경찰청 갈무리)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1,694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사건(1,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706건, 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 32.2%)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불법 성영상물(21%), 허위영상물(3%) 순이다.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피의자는 10·20대 ,불법촬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40대, 허위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10대, 불법성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결과, 시행 후 13개월 간 총 201건의 위장 수사를 하여 피의자 43명(구속30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면서,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하여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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