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보급・확산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

이병훈 기자 승인 2022.11.21 14:49 의견 0
디지털콘텐츠․게임분야 ‘도급’, ‘하도급’, ‘중개’, ‘위탁’, ‘퍼블리싱’ 관련 10종을 최신 관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22.3월)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무리)

[기업매거진-이병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분쟁상담현황을 보면 2012년 3,960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7,360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하고, 이번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 장터, 앱 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변화된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에 맞지않아 폐지하고, 가상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 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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