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연 기자 승인 2022.11.21 15:11 의견 0
보조금24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사진:행정안전부)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2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작년 4월부터 개시했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하여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고,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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