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비혼 지원금' 제도 도입

김대연 기자 승인 2022.11.24 14:41 의견 0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LG유플러스 갈무리)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LG유플러스가 비혼을 선언한 직원들에게도 결혼 축하금과 동일한 수준의 비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비혼 지원금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비혼을 선택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제공하고, 결혼하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인 결혼 축하금과 동일하게 지원한고 LG유플러스 사내게시판을 통해 발표했다.

비혼 지원금 지급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인 직원이며, 별도 증명이나 확인 절차는 없으나, 비혼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추후 선언을 철회하고 결혼할 경우에는 결혼 축하금과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비혼 선언 이후에는 2년의 근속기간을 채워야하며, 그 전에 퇴사 등을 하게 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LG유플러스의 비혼지원금 제도는 매년 LG유플러스 노조와 사측이 협의해서 복지 혜택을 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LG그룹 차원의 논의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LG유플러스가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독자적으로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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