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 자녀 있더라도 '성별 정정 인정되야'

김대연 기자 승인 2022.11.25 14:36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에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원합의체 판단을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4일) 성전환 수술 후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법적' 남성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정정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들이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정정을 불허했으나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별 정정을 무조건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별 정정은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공적 서류로 반영하는 것일 뿐,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바꾸거나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가 성별정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성전환자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저작권자 ⓒ 기업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