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5년 만에 상향

이병훈 기자 승인 2022.12.20 15:34 의견 0

[기업매거진-이병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이 ’23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출된 13개 개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하 고시)」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은 12월 1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고시는 12월 2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새 학기 일정을 고려하여 상향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23년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 ’08년 이후 동결된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15년 만에 학사 월 100만 원에서 월 130만 원, 석사는 월 180만 원에서 월 220만 원,
박사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일 기간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가 증가하였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동일하여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또한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근거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의 사용 근거가 불명확하여 우수 해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치장려금, 체재비 등 지급근거 명확화로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초 협약 후 증액이 불가능하였던 연구수당에 대해서도 연구기간 단계 시작마다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강화한다.

특히 연구환경 변화로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연구 수행 중에도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출원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포기할 수 있다. 지식재산이 형성되기 전인 출원 단계는 취하 및 재출원 등 다양한 출원전략을 적시에 구사할 수 있도록 포기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활용 제고를 위해 등록한 지식재산을 포기하려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기술패권 시대 도래에 따라 확산되는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보안관리도 체계화하였다.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에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과 보안교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연구보안 절차를 명확화하였다.

이 밖에도 혁신법과 달리 연구현장을 규제하고 있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규정에 대한 정비도 지속한다. 연구현장에서는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일부규정으로 혁신법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규정을 검토하여 혁신법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소관 부처·기관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규정 정비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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