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술개발 지원예산 1조 8,247억원...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김영훈 기자 승인 2022.12.26 16:14 의견 0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총 1조 8,247억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 R&D 활성화 △협력‧연계형 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견인할 계획이다.

주요 특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R&D 사업을 통해 민간 자금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 방식의 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서비스 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임대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사업‘,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를 위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등 6개 사업(205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先 투자&추천)한 기업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이 선별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중심으로 특화형 팁스(TIPS) 과제를 신설한다.

민간의 도전적 R&D 촉진을 위해 후불형 과제를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후속 R&D 지원으로 개편하고, 선정시 중소기업의 도전성을 집중 평가한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민간 자금을 先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후속 R&D를 매칭 지원하고,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위한 추가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의 공동활용과 민간 연구 장비의 임차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찾는 사전매칭 지원을 강화*해 우수 협력 R&D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대학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험실 창업기술의 후속 R&D 과제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후속 상용화 R&D 지원을 위한 수요-공급 매칭을 강화한다.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지원 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단계별·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창업 때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하고, 지원기업 선정시 매출,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국제인증 보유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 등 공정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 스마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R&D 및 실증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 고도화 개발 등의 서비스 R&D 지원을 본격 추진하며, 서비스 분야 공기업‧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협력형 R&D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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