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 특별사면...이명박 前 대통령 잔형 집행면제

김대연 기자 승인 2022.12.27 15:14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정부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특별사면에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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