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국회의원실 등 사칭 이메일 발송...북 해킹 소행

김대연 기자 승인 2022.12.28 14:37 의견 0
북한발 사칭이메일 유포사건 개요도(자료:경찰청 갈무리)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지난 4월 발송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를 사칭한 메일이 2013년부터 파악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 소행이라고 밝혔다.

북한 해킹조직은 국내외 무차별 해킹을 통해 26개국 326대(국내 87대)의 서버 컴퓨터를 장악하며 사이버테러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아이피(IP) 주소 세탁용 경유지로 이용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IP주소를 세탁한 뒤, 기자·국회의원실 등을 사칭하며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한 이메일을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 등의 최소 892명에게 발송된 바 있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외교·통일·안보·국방 분야 종사자 49명이 확인되었으며, 북한 해킹조직은 이들 피해자의 송·수신 전자우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내 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번 수사로 북한 해킹조직이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을 유포한 사실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되었다. 장악한 서버 중 일부에는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확인된 피해 규모는 국내 13개 업체의 서버 19대이다.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은 그간 국내외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명‘김수키(Kimsuky)’ 등으로 명명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을 여러 차례 수사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2014년)』 및『국가안보실 사칭 전자우편 발송사건(2016년)』과 비교하여, △ 공격 근원지의 아이피(IP) 주소 △ 해외 사이트의 가입정보 △ 경유지 침입 ․ 관리 수법 △ 악성 프로그램의 특징 등이 같고, △ 북한어휘를 사용하는 점, △ 범행 대상이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로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같은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피해자와 소속 기업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백신업체와 협력하여 피싱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 수법·해킹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산망에 대한 접근통제, 전자우편 암호의 주기적 변경 및 2단계 인증 설정, 다른 국가로부터의 접속 차단 등 보안 설정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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