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김영훈 기자 승인 2022.12.29 11:39 의견 0

2023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자료:중소벤처기업부 갈무리)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23. 8,000억원)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 1,159억원 → ‘23. 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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