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오늘부터 시행

김대연 기자 승인 2023.01.02 15:32 의견 0
법제처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소개했다(자료:법제처 갈무리)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법제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12. 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1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등이다.

2월부터 6월까지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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