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광고로 테슬라에 2만 달러 벌금 부과

김대연 기자 승인 2023.01.03 17:02 의견 0
공정위가 테슬라에 허위광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자사 전기차의 ①주행가능거리, ②수퍼차저 충전 성능, ③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한 광고를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인증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20~30°C)에서 도심과 고속도로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한 후 도심 55%, 고속 4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주행거리를 산출했다.

이에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되었다.

또한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하였으나, 광고가 시작된 2019. 8. 16.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 3. 31. 이후에 설치되었다.

테슬라의 연료비 절감 광고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하였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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