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울산 지역 올해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김대연 기자 승인 2023.01.06 15:09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부산·울산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월 5일부터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1월 5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1월 6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6일 06시부터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이나 조정되고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부산 및 울산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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