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운영...13억 의료급여 부정수급, 징역3년 실형

김대연 기자 승인 2023.01.30 11:17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가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 의사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병원 건물주 C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 12월~2019년 6월 총 212회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400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들통나 재판을 받게 되자 B씨, C씨와 공모해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정형외과를 B씨 명의로 변경한 후 마치 B씨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원 수익금을 챙기기도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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