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자동차 배출 가스 조작...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 '과징금'

김대연 기자 승인 2023.02.09 15:45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받은 제조사들은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비엠더블유 AG ▷아우디 AG ▷폭스바겐 AG 로,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고,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key competition parameter)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

향후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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