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편의점 살인' 피의자, 부천 모텔서 검거

김대연 기자 승인 2023.02.10 13:37 의견 0
도주한 강도살인 용의자(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이틀 만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가 범행 후 달아나자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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