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이병훈 기자 승인 2023.02.28 13:22 의견 0

[기업매거진-이병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7일(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을 추진 △국가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전문인력 양성,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방・안보 협력, 국제 협력도 추진 등이다.

정부는 필요시 국가전략기술 연구과제 중 일부는 보안과제로 분류(제27조)하여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안보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민・군 협력을 높이고,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공동연구 등의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지원(제29조)하여 국가전략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2대 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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