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김대연 기자 승인 2023.03.02 11:43 의견 0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를 2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자료:여성가족부 갈무리)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 34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6,387명이 늘어났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대비 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에 대해서는 해임하였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22년 전체 적발인원(81명)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29.7%/24명),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9.7%/24명), ▴경비업 법인(8.6%/7명), ▴피시(PC)방·오락실(7.4%/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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