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해 마련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4.07 13:25 의견 0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금융기관 간 ‘장금(場金)이 결연’을 지원한다.

'장금'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하여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다.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영업점에서 정책자금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서로를 북돋으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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