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학폭피해 유족 2억 손배소

김대연 기자 승인 2023.04.14 11:01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해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13일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은 물론 1심 재판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권 변호사는 1심 재판 때에도 2번 불출석했고 유족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2심 재판에선 항소 이유서를 항소장 접수 5개월 만에 제출했고, 유족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유족에게 재판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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