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60대 용인 교사...학부모 형사 고소, 감사로 스트레스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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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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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의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수업 시간에 자리를 잠시 비웠는데 당시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한 학부모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유족은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 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A씨의 위치를 파악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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