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김대연 기자 승인 2023.09.15 15:14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공동전담팀이 마련한‘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가능하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그룹별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으로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9.19.(화)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다”라고 말하며“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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