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기업매거진 승인 2023.10.17 17:10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17일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60대 A씨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6일 A씨가 강릉 홍제동에서 손자 B군(당시 12세) 군을 SUV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B군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로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었기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돼, 경찰 역시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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