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줄이고 국민 자발적 참여로 감량

김대연 기자 승인 2023.11.08 15:37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 등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 곳(2023년 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펴왔다.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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