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개인 최다 190억

김대연 기자 승인 2023.11.15 11:42 의견 0

[기업매거지-김대연 기자]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는 9,7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늘(15일)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모두 4,507억 원이며,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아직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 4,263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 원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받은 체납자 중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14,172명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기존 공개 인원 12,872명에 더해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이 포함됐고 체납액은 모두 1조 6,413억 원이다.

서울시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가택 수색, 출국 금지, 검찰 고발 등 제재와 추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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