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규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걸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에 행정심판 8건을 무더기 청구하고, 30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고,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얼마 전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부모 B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협박한 일도 발생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자의 부모 B씨가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위협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수험생은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해당 학부모는 수능 다음날인 17일, 감독관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가 협박 행위를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폭언과 학교 정문에서 해당 교사의 이름과 이전 근무학교를 공개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해당 학부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이자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하는 유명 강사로 알려지면서 사건 이후 10일 만인 27일 개인 카페에 입장문을 공개했다.

자녀가 명찰에 적힌 감독관 이름을 기억했다며 불법으로 근무지를 알아낸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부정행위도 부인했다.

고발 조치와 관련해선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한 것 같다"면서도 1인 시위는 잘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