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10곳 추가되어 15곳으로 늘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12개 시도에서 15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신규 10곡, 변경 5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시내버스 등 유상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 실증(성능평가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 도청, 제주, 충청권 등 5곳은 기존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변경·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