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골목에 불법 증축해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29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도로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호텔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 압사가 발생한 골목 인근의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호텔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해밀톤관광과 라운지바를 운영하는 프로스트 운영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호텔 서쪽)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진 것으로 담장에 해당한다"며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건 인정하지만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진 점, 건축선을 넘은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침범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참사 유가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