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고속도로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운전하다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당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트럭이 자신의 앞으로 차량을 변경하자 보복 목적으로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17초간 정차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1톤 트럭은 급정거 했으며, 미처 피하지 못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중 한 차량 운전자는 숨지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해 치료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져서도 "화가 나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은 개인이 아닌 일반의 기준으로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며 "2.5톤 화물차 운전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한 A씨가 당시 다수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