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 공시...'저신용자' 자금조달 지원

김영훈 기자 승인 2023.12.13 13:10 의견 0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활성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이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한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하도록 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1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행태가 있었는데 취소 요건 정비로 이를 잡아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2년 이상 우수대부업자를 유지하는 등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전분기(25개사)보다 6개사 줄어들어 공시될 예정이다. 7개사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이상 미충족해 취소됐고, 1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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