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여 가격 그대로...'슈링크플레이션' 표기 의무화 추진

김영훈 기자 승인 2023.12.13 13:21 의견 0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 의무화 방안을 논의한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이나 원료의 함량을 줄여 '꼼수 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최근 1년간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우선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 협약과 민간 모니터링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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