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완화...체납기간 6개월까지

김대연 기자 승인 2024.01.15 11:32 의견 0
보건복지부가 15일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갈무리)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다.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은 없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이고,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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